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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보

농막 설치기준 및 농막 신고 절차,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by heotai 2020. 9. 8.

농막 설치기준 및 농막 신고 절차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로 휴식이나 농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건축물로써, 농막은 허가 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농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면됨)

 

농막설치기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일 것 ☞가로3m× 세로6.6m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설치기준

 

임야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눕니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합니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농막의 장점

 

농막의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합니다. 도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건축물의 경우 도로와 접해야 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농막의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 유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편람에서는 2012년도 이전까지는 농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0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0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0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0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도 안되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해서 그런 이유 등으로 2012년 이후 농지업무편람에서는 4번째 항목인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막에도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 진 상태 입니다.

 

농막의 화장실 유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화장실만 설치할 수 있다면 사실상 소규모 주택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겨 지긴 합니다만 정 안되면 이동식 캠핑용 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농막 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평면도,배치도를 해당 시청민원실에 제출하면 2-4일 이내 필증을 교부받은 후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1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1부

지역마다 달라 정말 다릅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문의 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직접 접수 가능한지? 건축사,토목설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 허용 면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5-6평(20㎡) 사이입니다.

 

6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막은 연멱적 6평 이상은 절대 불가입니다.

맹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화조는 현행법상 안됩니다.
음성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행정적
재제 대상입니다 친환경적인 푸세식도 방법이지만

결정은 농막주 몫입니다.

농막 설치 후 불법증축과 관련해 주변인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는라는 식의 접근은 옛날 이야기

입니다. 인공위성은 쉼없이 사진을 찍어됩니다.
우긴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설치 예정 부지 지목이 대지라면, 전,답,임야가
포장도로를 접했다면 농막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농막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득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반대급부로 재산세는 그 만큼 부과됩니다.

* 1가구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 필지에 한 개 이상의 농막은 불가합니다

 

설령 다수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 농막 설치 예정지 인근에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등의 공익적 개념에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적 개념의 농막은 신고 반려될 수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는 방법

 

지자체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확인 하여야 합니다.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2.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지적도를 하나 떼서 농막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략적인 배치도를 체크 하시면 됩니다.

지적도에 농막을 설치할 곳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이웃 경계선과의 거리를 1.5M이상 표시해

주면됩니다.

 

3. 농막의 평면도

인터넷에 농막의 평면도 샘플이나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되고, 농막 구입업체에 평면도 요청 하셔도됩니다.

4. 유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본인소유의 토지라면 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타인토지라면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합니다.

5. 신분증, 수수료

신분증은 지참을 해야 하며 농막설치신고에 따른 접수 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신고 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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