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다만,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위탁영농'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농지원부) 혜택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5녀간 3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 50%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시)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1.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가능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제1항
① 「농지법」 제 50조에따라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②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③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④ ①항과 ②항, ①항과 ③항, ①②③항 및 ②④항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사람
⑤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2.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농업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①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 및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의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②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사사업을 하는자
- 수실수(밤, 잣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 산림용 종자 ·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자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30㎡ 이상
- 위 항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③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 재배버섯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기준 이상의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경우
-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상하는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을 충족한 경우
3.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상기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국민연금법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하나를 충족한 사람
-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생산 및 출하, 가공, 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업인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확인서는 일반 문서와는 다르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농지 실사를 하고 이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인 확인 신청
-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인 확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농업인확인서 발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은 제 1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농업인 확인 방법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귀농귀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반려사유,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0) | 2020.09.12 |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0.09.12 |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0) | 2020.09.09 |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농촌,농어촌주택),농가형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 (0) | 2020.09.08 |
농막 설치기준 및 농막 신고 절차,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0) | 2020.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