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정보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농지원부 인터넷발급

by heotai 2020. 9. 14.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혜택,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의 신청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면적이 1,000㎡( 302.5평)이상 이어야하고 신청 당시 농작물을 경작해야됨(농사를 짓고 있는지 동,면사무소에서 확인하러 감)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 경작 또는 재배

(예외적으로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330㎡이상)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신청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기관

1. 농지원부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농지 소재지 주소에서 하는게 아님)​

​2. 주소지 농지원부 담당자가 농지소재지 관공서에 확인요청

3. 농지소재지 담당자 현장실사확인

4. 실사내용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공서에 회신

5. 신청자 주소지 관공서에서 등록처리 발급

​*참고사항 : 농지원부를 신청한 날짜에 최초작성일이 됨 (농지를 소유한 시점이 아닙니다.)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작성 가능

-임대차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

*원칙적으로는 한 작기가 지나야 신청 가능하지만 겨울이나 이른 봄철의 경우 답(논)이라고 해도 두류라고 써서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 경우이므로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시기상 담당자가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발급처리기간

1) 관내 농지: 즉시
2) 관외 농지: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임차할 수 있는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질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 은퇴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 후 임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3ha이내에 한함:개인간(1ha), 농지은행(2ha)를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농지(1ha미만)을 임대하는 경우(초과경우도 농어촌공사 위탁임대는 가능)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진정한 농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격증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해 집니다. 이런 뿌듯한 마음이외에도 농지원부의 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 상 농업인 자격 요구 시 원부사본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시 유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업인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

-농촌의 일부 세금 및 보험료 감면 혜택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

-농지 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서류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혜택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관한 참고사항들입니다.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 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소재지 시,구,읍,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 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자주하는 질문


1)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3)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4)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5) 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 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7)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8) 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대상

9)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10) 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중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11) 콩나물 재배 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농지원부 혜택

1.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토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농업 소재지 및 인근 시, 군, 구 20km 이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 50% 감면(최대 3만㎡이내, 농업진흥지구의 경우 20만㎡이내)

2.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당해 농지를 양도 시 양도 소득세 2억까지 감면

3.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건축물 건축 시 용도를 전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였을 때 가정양육수당을 차등지급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혜택

5. 농업용 면세유 혜택

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조 및 건강보험료 감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및 열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2)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청 또는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 민원안내->테마별민원->농어업->농지원부등본교부 메뉴를 차려로 클릭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3) 소유농지 중 주소지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의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원24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민원은 발급불가)

 

(4)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람(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5)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에는 즉시, 밖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2020/09/09 - [귀농귀촌정보] - 농업인 자격조건/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2020/09/12 - [귀농귀촌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0/09/12 - [귀농귀촌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반려사유,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2020/09/14 - [귀농귀촌정보] - 농지원부 자격조건/혜택,농지원부 인터넷발급

2020/09/15 - [귀농귀촌정보] - 국유지 임대(매입)방법,온비드 국유지 임야 임대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