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하나의 사업 경영체로 보고 운영실태와 소득상태를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및 농산물의 생산정보, 농업 시설현황, 가축사육시설및 규모,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정보와 년추정소득등을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따른 쌀(고정, 변동)직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등 기초확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자격기준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농지. 축사. 곤충 사육시설을 등록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가능한 대상은
첫 번째로 휴. 폐경을 제외한 경작면적 1,000 ㎡ [302.5평] 이상인 농지
두 번째로 330㎡ 이상 [99.825] 평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경작농지 [비닐하우스 해당]
세 번째로 330㎡ [99.825] 평 이상 농지에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가축
넷째로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곤충입니다.
tip 소. 돼지는 축협을 방문하여 먼저 이력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tip 곤충은 시. 군청을 방문하여 먼저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 소유 필수 임차 경작농지도 꼭 등록합니다.
임차 경작 농지를 등록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할 때 임차농 업인에게 확인합니다. 없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tip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토지정보, 임대차 기간, 임대, 임차인 인적정보와 서명 날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경영주와 영농을 함께하는 경영주 외 농업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사자는 첫째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예외 있음]
두 번째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진 농촌지역 [예외 있음]
세 번째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tip 고용 농업인은 고용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 등록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주인 농업인이 편리한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역별 지원, 사무소를 직접방문 하거나 온라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3) 등록 신청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인용
▷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계약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농업법인용 :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4) 최종등록
30일 이내에 방문 확인 후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우편으로 제공함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면세류, 비료, 농약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을 받으려면 농지원부만 가지고는 안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영세율 적용 범위 및 대상 기자재의 등의 범위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사항이며, 각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3) 각종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대개 지역단위농협에서 환급 서비스를 대행해준다.
(4)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논 직불금,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5) 지역 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시 필요 서류이다.
(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agrix.go.kr/ 에 접속->맞춤형사업안내 메뉴에서 맞춤형 농림사업안
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농업현황과 각 농림사업별 자격요건을 비교?검색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2) 농업재해대책사업
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6) 가축 재해보험
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 친환경농업
9)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0) FTA 폐업지원제
11)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12) 밭농업직접지불제: 논 이모작, 고정직불금
13)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구 APC건립지원사업)
1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5) 농지규모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농지매매사업
1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17)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우수기술사업화, 쌀가공산업 육성, 꿀/녹용가공산업),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우수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차산업자금지원, 재해복구융자금
18) 농지 매입·비축 사업
1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가공·유통시설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2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 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2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23) 농지연금
24)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지원사업
25)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26) 농작물 재해보험
2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8) 농업인안전재해보험(구, 농업인 재해공제)
29)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3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농가사료구매자금사업)
31)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과원임대차사업, 과원매매사업)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시설원예 현대화
3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35) FTA 피해보전직불제
36)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액비유통센터,액비살포비,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시설, 개별시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이제 집에서 뗄 수 있게 되었다.
2016.02.22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본인의 신청 정보 열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09/09 - [귀농귀촌정보] - 농업인 자격조건/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2020/09/12 - [귀농귀촌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0/09/12 - [귀농귀촌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반려사유,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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