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 농가(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시ㆍ군지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입할 수 있다.
현재 32종의 설계도서가 개발돼 있으며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고 시공비로 8~10% 절감할 수 있다. 또 시공도중 설계 변경도 가능하다.
농가주택 표준설계도의 내용
건축분야 |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계도 |
설비분야 | 난방배관 평면도, 위행배관 평면도, 보일러 상세도, 정화조 상세도, 위생기구 일람표 |
전기분야 | 옥외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
기타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식 욕실상세도, 주방기구 상세도 |
농가(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하는 방법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농어촌주택표준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행위에 취약한 농어민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기반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지난 95년 20가지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 97년에 다시 8가지, 99년에 4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32가지의 표준설계도 모델이 있다.
농가(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수 32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3백70만원,
건축공사비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정도)
건축에 사용될 건축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복사료만 내면 구입도 가능하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콘크리트(SRC)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즉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로 변경이 가능함.
▶문답식으로 농어촌주택 표준 설계도 를 알아본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어디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가?
답) '95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전국 시·군청의 건축과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공에 필요한 도면(약 25∼30매)은
실비(약 5천원)로 복사할 수 있다.
'97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지부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건축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2) 건축신고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빠르고 쉽게 받을수 있다.
3) 건축자재의 수량을 알 수 있어 자재의 준비가 쉽고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감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5) 표준건축자재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므로 자재 가격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6) 다양한 평수(15개평형 28종)로 설계되어 가족구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7) 각 실의 크기가 안목치수(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가 쉽고, 실제 사용면적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처럼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 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형태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2) 표준설계도의 평면도에 명기된 비내력벽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평면상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성장형 비내력벽을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표준설계도는 안목치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 형별 벽체의 종류 및 두께에 대하여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4) 대지의 조건에따라 현관 위치의 변경이필요한 경우는 욕실의 위치와 상호 교환하여도 무관하다.
※ 신고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료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할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때 주택자금융자는?
답) 농어촌주민이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융자금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주택개량계획을 신청하면 농어촌주택 개량계획의 정도에 따라 가구당
1천6백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년리 5%)으로 장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평당 공사비는?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도시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적용하였다. 이와같은 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현장여건, 자재의 종류에 따라
평당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 95-C형(철골조 단열보강패널형)의 경우 1층 30평 기준으로
평당 2백10만원(마감별도) 정도이며, 95-D형(경량철골보강 단열패널조립형)의 경우
평당 2백30∼2백40만원(마감별도) 정도다.
기본마감으로 할 경우 평당 약 20만원정도가 추가된다.
조적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많으나 약 2백30만원 내외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어떻게 건축인·허가를 받는지?
답)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3) 고속국도법, 철도법,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백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4) 지역의 균등한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1)∼4)의 구역은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만 가능)
※이외의 구역은 연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백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2)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연면적 합계가 1백㎡이하 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2백㎡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및 대수선
3)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1백㎡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 85㎡)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백㎡ 이하인 공장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진흥공사의 의뢰에 따라 개발된 농가형 주택 표준설계도서를 건교부가 승인하고,
정부가 표준 주택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가형 주택" 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농가형 주택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 목조주택 : 한국PGL의 목조주택 (20. 25. 28. 38평형 4 모델)
- 철골보강 단열패널 : 한국스파큐
- 콘크리트 보강패널 : 동신특강
"농가형주택"의 표준설계 도서는 각 시군,면 단위에서 "표준주택 도면 및 이용안내"절차 에 따라
도서를 요구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할 경우, 별도의 건축신고나 허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경우 설계에 부담하는 비용은 약 5,000원 정도의 복사비 정도입니다.
설계도서에는 자재내역 및 공사내역을 담은 시방서도 포함됩니다.
표준설계도 열람장소 : 시.군청,읍.면 사무소 및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시.군 지부
표준설계도의 종류 : 12, 15, 17, 19, 20, 22, 25, 28, 30, 32, 35, 36, 43,평형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 http://www.returnfarm.com/cmn/returnFarm/module/fmlgIhmSnsc/fmlgIhmSnscList.do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 8종
친환경, 단열 성능, 공사비 절감 등 목조주택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정보는 부족한 실정. 산림청에서 무상 보급하는 농가형·귀촌형 총 8종의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를 통해 집짓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자.
농가형 목조주택
농가형 - 84㎡
귀농귀산인의 생활 특성을 반영해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이 강한 창고, 살림마당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농가형의 최소면적 타입.
<개요>
규모 ▶ 지상 1층 | 용도 ▶단독주택 | 구조 ▶중목구조,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84.24㎡ (25.48평) | 연면적 84.24㎡ (25.48평, 다락 17.95㎡ 제외)
최고높이 ▶ 6m | 주차 ▶ 2대(법정 1대 이상)
PLAN
농가형 110㎡A, 110㎡B(2종)
가로 3칸이 기준이었던 기본 농가형에서 한 칸 더 확장되어 사랑방과 다목적실을 갖춘 타입. 다용도실과 화장실 위치가 바뀐 변형 버전도 있다.
<개요>
규모 ▶ 지상 1층 | 용도 ▶단독주택 | 구조 ▶중목구조,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110.16㎡(33.32평) | 연면적 ▶ 110.16㎡ (33.32평, 다락 17.95㎡ 제외)
최고높이 ▶ 6m | 주차 ▶ 2대(법정 1대 이상)
PLAN(A타입)
농가형 136㎡
재실 인원 증가를 고려한 별채 타입. 본채 33평, 다락 5평, 별채 8평 정도의 널찍한 규모이다. 구성원에 변동이 생긴다면 민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개요>
규모 ▶ 지상 1층 | 용도 ▶단독주택 | 구조 ▶중목구조,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본채 – 110.16㎡ (33.32평) + 별채 25.92 (7.84평)
연면적 ▶ 136.08㎡ (42.16평, 다락 17.95㎡ 제외)
최고높이 ▶ 6m | 주차 ▶ 2대(법정 1대 이상)
귀촌형 목조주택
귀촌형 63㎡
귀촌형은 농가형보다 평면이 콤팩트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방 1, 화장실 1 딱 필요한 만큼만 갖춰 관리도 수월하다.
<개요>
규모 ▶ 지상 1층 |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중목구조,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63㎡(19.06평) | 연면적 ▶ 63㎡(19.06평, 다락 18.71㎡ 제외)
최고높이 ▶ 5.35m | 주차 ▶ 2대(법정 1대 이상)
PLAN
귀촌형 81, 84㎡(2종)
기본 귀촌형에서 외부 창고가 제외되고 한식 스타일의 취미실이 확보된 타입. 툇마루도 딸려 있어 집에 운치를 더한다.
<개요>
규모 ▶ 지상 1층 | 용도 ▶단독주택 | 구조 ▶중목구조,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81㎡(24.50평) | 연면적 ▶ 81㎡(24.50평, 다락 20.87㎡ 제외)
최고높이 ▶ 5.35m | 주차 ▶ 2대(법정 1대 이상)
PLAN
귀촌형 108㎡
귀촌형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타입. 방이 총 3개로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어 편의성을 더했다. 포치를 겸하는 너른 데크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
<개요>
규모 ▶ 지상 1층 |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중목구조,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108㎡ (32.67평) | 연면적 ▶ 108㎡ (32.67평, 다락 20.87㎡ 제외)
최고높이 ▶ 5.35m | 주차 ▶ 2대(법정 1대 이상)
PLAN
Q&A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에 관한 궁금증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와의 차별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의 목조주택이 수입 목재가 주를 이루는 경골목구조였다면, 산림청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는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한국형 목조주택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둥-보 방식의 중목구조를 채택했다. 또한, 2018년 9월 강화된 현재의 단열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Q. 농가형과 귀촌형 구분
귀농·귀어인을 위한 농가형과 귀촌인을 위한 귀촌형으로 크게 나뉜다. 농가형은 생활 특성을 고려한 외부공간 연계계획, 농기구 등 보관처 마련, 가족 구성원 변동 시 민박 활용 계획 등을 적용하였다. 귀촌형은 취미실(한식형) 공간 확보와 전원생활을 고려한 다락과 발코니 구성이 특징이다.
Q. 행정 절차 및 시공상의 특이점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며, 설계 시간 및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다. 다만 건축신고 시 필수서류인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대상 대지 기준 관련 법규에 맞춰야 하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길 권장한다. 한편, 시공 표준화를 위해 3,600×3,600(mm) 모듈을 기본으로 공간을 구성했으며,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전단벽체를 제외한 비내력벽은 일정 이상 확보된 중목구조 주택 기준 600만~700만원/3.3㎡ 선이다. 산림청(www.forest.go.kr)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http://know.nifos.go.kr) 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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