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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조건 절차

by heotai 2021. 7. 10.

토지 합병조건,토지 합병절차/합필등기,지목이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한 경우

토지 합병조건 절차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관청에 합필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떼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 합병조건

 

1. 같은 행정구역 이어야 한다.

2. 근저당이 없어야 한다.

3. 지적도 축척이 같아야 한다.

4. 합필하려는 토지는 지반이 연속 되어야 한다.

5. 요합필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요합필지가 구획정리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목과 현황지목이 같아야 한다.

토지합병의 제한

 

토지합병으로 인하여 토지는 1필지로 되는 것이므로 지적법 상 1필지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1필지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보전 기타 이해관계 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이 금지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설정이 된 토지의 추가 저당권 설정이 된 토지는 합필등기 할 수 없다.

 

수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등기, 고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합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9.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

 

토지의 분합필 등기

 

토지의 분필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를 분합필등기 혹은 합병등기라고도 한다.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분합필의 등기를 하며, 이경우에는 갑지에는 분할이 발생하고, 을지에는 합병이 발생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거나 을지의 등기용지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합병신청 및 처리 절차

 

1. 합병신청 접수 : 구청민원실

2. 토지이용현황조사 : 담당자 현장조사 실시

3. 결의 및 공부정리 : 구청 지적과

4.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구청 지적과 → 관할 등기소

5.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 : 문자서비스 및 문서통지

 

처리절차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따라서 면적의 측정이나 지적측량은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관청은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번은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지목이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한 경우

 

원래 토지의 합병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1. 서로 지번지역(법정동 지역)이 동일하고, 2. 소유자가 같고, 3. 지목이 같고, 4.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하고, 5. 각 토지가 있는 지적공부의 축척이 같고(이는 님의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6. 등기상 소유권이 이외의 권리가 일치하여야 하는  이 여섯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합병조건을 완화하여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구거: 도랑) 등의 부지이거나,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6가지 조건중에서 지목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여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머지 5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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