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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절차,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감면 면제대상

by heotai 2021. 4. 4.

농지전용허가 절차,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감면 면제대상

농지전용허가 절차

전원주택은 전원, 즉 논과 밭이 시원스레 펼쳐진 농촌이나 산으로 포근하게 에둘러 싸인 산촌에 지은 집이다. 이러한 곳에 집을 짓는 과정은 도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목이 대지여야 집을 지을 수 있기에 농촌의 전답이나 산촌의 임야는 반드시 개발 행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지(전답)와 산지(임야)를 대지垈地로 전용하기에 앞서 ‘개발 행위’가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공작물)의 설치.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토지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 분할, 즉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의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형질 변경)를 하고, 여기에 집을 지어 지목地目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은 그 내용이 다르다.

 
형질 변경이란?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 내는 ‘절토’.
-흙을 쌓거나 메우는 ‘성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정지’.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에 알맞도록 전·답이나 임야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법〉에는 땅의 주된 용도로 구분하여 지목을 28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이 지적을 명확히 하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 등의 ‘지적공부’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지목이 밭이나 논·과수원인 토지 또는 현 상태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의 개량 시설(유지, 양·배수 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 시설의 부지, 농지에 딸린 농막이나 간이 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속한다.
 
지목에 상관없이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
 
-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 1. 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초지법〉에 의해 조성한 초지(다년생 개량 목초牧草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및 사료 작물 재배지와 목도·진입 도로·축사 및 부대 시설을 위한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농지, 어떻게 대지로 전용하나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그 이외 지역에서는 ‘농지 전용’이 된다. 2003년 1월 1일 〈국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제로 바뀌었고, 제출 서류도 기존 농지 전용 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 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추가됐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1.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00평 한도내에서 농 지전용을 허용함

-최소한 303평 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1년간의 영농기간이 필요
-최소한 503평 이상 농지 소유 필요(303평 경작 + 최대전용면적 200평)

2.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303평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60평 이하
-농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즉시 전용 허가를 먼저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 농지전용허가 절차
①농지매매계약 :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허가 신청할 수 있음.
②농지전용허가 신청은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읍·면) 확인을 거쳐 시·군을 경유.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3천㎡(908평),

농업진흥지역밖의 논·밭은 1만㎡(3,025평) 미만 규모에 대해 시·군청에 전용허가 권한이 있고, 그 이상 규모는 도청에 신청
③대체농지조성비(평당 고시단가참조)와 농지전용부담금(농지 공시지가의 20%). 단 전업 농민의 경우는 면제함
④토지거래허가신청 : ②농지전용허가서+③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후에 시·군에 신청
⑤소유권이전등기
⑥착공 :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⑦건물준공
⑧지목변경등기

*농지전용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8년 이내에는 거주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전임지 임야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4.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조림비(평당2,645원)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농지 전용 신고서 첨부 서류

 
-전용 목적, 사업 시행자 및 시행 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 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등.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 승낙서, 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 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 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 방지 계획서.
-변경 사유서(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허가증(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추천서(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기준
 
이러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신청 서류 확인서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 농지관리위원회란,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해당 읍·면 소재 마을의 이장이 위원이 된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시간을 앞당기려면 직접 이장에게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를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된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 정리·수리 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당해 농지 전용이 농지 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 목적 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 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 전용 허가권과 위임 권한


시장·군수는 농지관리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농지 전용 신고서 및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직접 신고 수리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심사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20만㎡ 미만의 농지전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미만의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의 농지전용
 
농지 전용 허가
 
관할청은 서식의 농지 전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 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 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할청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 전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 전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식량 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납입 의무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농지 전용 협의 신청 서류에 기재된 사업 시행자 등이다.
 
농지 보전 부담금 계산법 :
‘개별 공시 지가(원/㎡)의 30%×전용대상농지의 면적(㎡)×감면율
단, 개별 공시 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것은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납입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자진 납부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역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자진 납부 시에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납입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 기간 만료일 전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재원 조달 계획서 및 기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1차에 한해 6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토지 사용 승낙서의 활용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한 해에는 전용 허가가 나지 않기에 그 해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토지 소유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에는 전용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35미터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미터는 돼야 한다. 또한 자연녹지 내에서의 도로는 4미터 이상, 단지를 조성하려면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땅의 사용권을 갖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개 땅값의 70퍼센트 정도를 치러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절차는 인감 1통을 준비해, 그 용도란에 토지 사용 승낙용이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과 토지 사용 승낙서에 해당 토지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고 소유주 기재란에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한편 전용 허가를 받으면 1년 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두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즉 전용 후에도 2년간 집을 짓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농지로 환원되어 불이익을 보므로 전용 허가 시기는 자금 사정 등을 검토한 후 주택 건축 예정 기간을 계산해 정해야 한다.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시 소요비용

 

대체농지조성비 : ㎡당 4,300원(대체조림비 : 평당 883원)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산림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25%

농지전용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전용 허가 절차

1 단계

   매도/매수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2 단계

   관련서류 첨부후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 신청 토지사용승낙서(지주 인감증명 첨부) 가설계안 농림부가 요구하는 일정서류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전용되면 인근 농지 영농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3 단계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전용허가권자에게 심사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송부(7일 이내)

   ※.전용허가권자
       ☞농림지역 3,000㎡이상/ 준농림지역 1만㎡이상 - 시.도지사
       ☞농림지역 3,000㎡미만/ 준농림지역 1만㎡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4 단계

   전용허가권자 전용 허가/불허가 결정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15일 이내)

5 단계

   전용허가시 허가권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의뢰

6 단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당 4,300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고지서 발급

7 단계

   농지전용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

8 단계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납입통지서 농어촌진흥공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9 단계

   농지전용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수증 제시

10단계

   시장.군수.구청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후 전용허가증 발급
   (농지법 제 36조 규정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1단계

1 안

2 안

   농지전용자 전용허가증 첨부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전용허가후 목적 건물 신축 (2년 이내)

12단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용허가 받은 농지는 거주지 요건없이 토지
   거래허가 가능)

   준공검사필

13단계

   토지거래허가신고 필증 받음

   대지로 지목 변경

1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용 목적 사업 실현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거의가 준농림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의 전, 답이며 그 외에 농지(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전원주택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다. 

농지(農地)란 농사를 짓는 농토(農土)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등을 적용받는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60평이하는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농지는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므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용(轉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 면, 동사무소의 산업계를 거쳐 각 시군의 산업과, 농정과등을 경유하는 절차를 거친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지주에게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후 지주로부터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토지영구사용승락서란 지주가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매수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지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고 나서 전용권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요구하는 일정서류를 준비해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한 서류란 사업계획개요서 1부, 토지영구사용승락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전용이 인근 농지 영농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따라 심사후 농림부령이정하는서류첨부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시·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하며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대한 종합적인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전용허가의 심사기준 >
 1.법제39조(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의 여부
 3.농지면적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전용코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5.제37조 2항의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한강수계 지역의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이 되나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예전처럼 현지에서 전식구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경기도를 벗어나면 전용허가 받기가 쉽다.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
- 농지조성비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7,2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1,9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4,600원
 ·기타 농지 : 4,500원
- 전용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20%

농지 전용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당연히 국가 시책에 의한 개발에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50~100% 면제되지만 그 사례 나열은 제외하고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개발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금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공시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지가의 30%, 최대 50,000원/㎡가 최고 세액이나 예외적 경우,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및 감면은 다음과 같다.

 

1.(도시지역 주.상.공지역)

농지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81.7.30 이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2.(중소기업창업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4조에 의거 소기업중에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제4호 1항에 따라 2017년 8월3일까지 창업하는 중소제조업 해당하는 사업장 건축 면적1,000㎡ 이하,상시 종업원 10인에서 100인이하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 및 소기업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부지 660㎡이하의 단독주택

 

4.(농,어업인 주택)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6.“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목원

 

7.“영유아보육법”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 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등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조항에 의거 모든 농지는 전용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원칙으로하며 대통령령에 의하여 감면의 예외를 두었는데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2편에 감면 및 면제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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