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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보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신청방법,귀촌 정착지원금

by heotai 2020. 10. 18.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신청방법,귀촌 정착지원금

요즘에는 도심지와 그리 멀리 벗어나지 않은 시골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끔 시골을 가게 되면 신선한 공기,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환경에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을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상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한번쯤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귀농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생활에 대한 피곤함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귀농을 하거나, 또는 건강이 나빠져서 회복을 위한 이유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대상자, 자격조건, 지원대상, 지원금 및 지원형대, 신청시기 및 접수처,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0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농사를 지으며 각종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하지만 창농을 준비 중이거나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귀농인의 경우 이런 자격을

갖추긴 어렵다.

따라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주기간(농촌지역 1년 이상)이나

▲신청기한(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같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 이수 실적

▲영농정착 의욕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귀농인의 자금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영농규모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신 융자금 상환계획을 신설했다.

귀농 귀촌 대상자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 또는 종사하면서 과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예정자.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65세 이하인자.

귀농 귀촌 자격조건

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필수로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이주기한 :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게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함.

2.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 제대 5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3.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이나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귀농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함)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제외(납유쿼터와 납유처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 지원가능)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제외

 

귀농귀천 정착지원금 및 지원형태

귀농 정착지원금은 농업에는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 가능하며,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이내 입니다.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

○ 융자대상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액

   

-

영농자금 : 3천만원/개인, 연리2%,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화훼산업육성자금, 1지역 1명품 육성자금) : 5천만원/개인, 연리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후계농업인 육성 융자지원 】

○ 융자대상 : 병역필한 후계농업경영인(신규농 및 창업후계농)

   

- 신규농 : 45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

- 창업농 : 35세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인 농업인

 

○ 융자액 : 2천만원~2억원, 연리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 영농창업 비용 등

【 농촌 주택 융자사업 지원 】

○ 주거환경개선자금

   

- 주택 신축 지원자금 : 4천만원, 연리3%, 5년거치 15년 상환

- 주택 증개축 지원자금 : 2천만원, 연리3%, 5년거치 15년 상환

- 지원자격 : 농업인우선, 농촌거주 비농업인도 가능

 

○ 주택정비자금(신축) : 4천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 농업인 연리3%, 비농업인 연리4%

신청방법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나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 신청 전 신청인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상태 및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귀농 귀촌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귀농 지원금 및 자격조건 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귀농귀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귀농귀촌 지원금 상세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eturnfarm.com/cmn/main/main.do

위와같이 귀농을 계획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정책에 따른 귀농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귀농 지원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귀농 귀촌 지원금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 각 시도별 정리

<경기도>

연천

1.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주택신축비 지원 : 가구당 1,000만원(연 200만원)

3. 단독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4. 집들이 지원 : 가구당 30만원

5. 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 후 250만원씩)

6. 농기계임대료 지원 : 가구당 300만원(연 100만원)

포천

1. 귀농 정착지원 : 가구당 1,000만원

2. 귀농가 보행관리기 지원 : 가구당 150만원

3. 귀농귀촌 집들이 지원 : 가구당 50만원

<강원도>

원주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200만원

홍천

1.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 단동 330㎡ 기준 : 650만원의 50%

※ 단동 165㎡ 기준 : 325만원의 50%

2.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신규영농정착지원 : 가구당 50만원

4.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횡성

1.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2. 경운대행 임작업

3. 상수도요금 50% 감면

영월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600만원

2. 주택 정비 비용 지원 : 가구당 50만원

3. 전입학생 주택마련 준비금 지원

(대학생 : 50만원/년, 고등학생 : 60만원/년)

화천

1. 귀농인 비가림하우스(330㎡) 지원 : 375만원

양양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 가구당 450만원

2. 귀농귀촌 마을 기반조성 지원

<충청북도>

충주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제천

1.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 가구당 210만원

2. 영농정착기반조성사업 : 가구당 35만원

3.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청원

1.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 가구당 250만원

보은

1. 정착자금 지원 : 가구당 300~500만원 (차등지원)

2.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생활자재구입 지원 : 가구당 20만원

4. 귀농인 후견인제(멘토) : 가구당 150만원/3개월

옥천

1.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농지․주택구입세제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농기계 구입 지원 : 가구당 100~150만원

증평

1. 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300만원

괴산

1. 빈집수리비 : 가구당 200만원

음성

1.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단양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200만원

2.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가구당 120만원

3. 전기, 수도, 인터넷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충청남도>

금산

1. 초보귀농인 소규모 실습지원 : 가구당 756만원

부여

1. 귀농인 주택시설개선 : 가구당 350만원

서천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청양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지역공동체 형성 : 가구당 50만원

3.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 가구당 5,000천원 지원

※ 소형농기계 위주 지원

홍성

1.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집들이보상 : 가구당 20만원

3.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예산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소규모농기계지원 : 가구당 100만원

태안

1. 귀농인 집들이보상 : 가구당 50만원

<전라북도>

군산

1. 귀농귀촌 농지 임차료 지원 : 가구당 250만원

2.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익산

1.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정읍

1. 귀농인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가구당 200만원

4. 귀농귀촌 주민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 : 50만원

남원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이사비지원 : 가구당 100만원

김제

1. 농가주택수리비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영농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250만원

완주

1. 귀농인 주택신축,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농지매입 (임차)지원 : 가구당 250만원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4. 귀농․귀촌인 출산 장려금 지원 : 120만원(울째이상)

5. 귀농․귀촌인 자녀학자금 지원 : 50만원~200만원

6. 귀농․귀촌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960만원

진안

1. 체재형 가족농원 : 거주지 임대(1~2년)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500만원

무주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집들이지원 : 가구당 50만원

장수

1. 농촌주택수리비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의집 운영 : 최대6개월

임실

1.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가구당 2,000만원

2. 귀농․귀촌인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순창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이사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3.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4. 소득사업비 지원 : 2,000만원의 50%

고창

1.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 가족 1인당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2. 귀농인 농지구입자금 지원 : 가구당 5,000만원

※ 이율 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 500만원

4.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 : 가구당 50만원

부안

1.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중소형농기계구입비 : 가구당 250만원

<전라남도>

여수

1. 귀농인 정착금 1년간 지원 : 가구당 360만원(월30만원)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순천

1.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집들이비 : 가구당 50만원

3.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 : 가구당 2,000만원의 70%

4. 자녀학자금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나주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광양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담양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시설원예임차료지원 : 가구당 150만원

곡성

1. 영농지원사업비 : 가구당 2,000만원의 50%

구례

1.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농업시설 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이웃주민 초청행사 : 가구당 50만원

보성

1.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 정착 장려금 1년간 (월20만~50만원) 지원

장흥

1. 귀농인 창업자금 : 2,000만원의 50% 보조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강진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정착금 지원 : 가구당 4,000만원의 50%

3. 도농 의형제 맺기 운영,

4. 귀농인 농업전문지 무료 구독 지원

5. 강진의료원 의료비 50% 할인(간단한 진료)

해남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2,000만원

3. 한옥신축비 지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

※ 보조 4,000만, 융자 4,000만원

영암

1.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정착금 3년간(월 20만~40만원) 지원

무안

1. 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100만원

2.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집들이비지원 : 가구당 30만원

함평

1. 귀농정착 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영광

1.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창업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3.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 가구당 500만원

4. 농기계임대료 감면 : 농기계임대료 50%

5. 건축설계비 감면 : 건축설계비 50%(신고건축)

장성

1. 귀농인 정착자금 : 가구당 2,000만원의 50%

2.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인 집들이비용 : 가구당 30만원

완도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정착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진도

1. 영농자재 지원사업 : 가구당 200백원

2. 정착자금 지원사업 : 가구당 450만원

3.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4. 이시비용 지원사업 : 가구당 100만원

신안

1.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

3. 정착 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최고 600만원

<경상북도>

포 항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경주

1.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안동

1.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구미

1.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가구당 10백~50백만원 범위내 대출

※ 시설자금:연리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연리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영주

1. 귀농인 학자금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3.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500만원

영천

1. 귀농인 영농정착 : 가구당 400만원

2. 세제지원 : 가구당 200만원

3.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4.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480만원

상주

1. 정착지원 : 가구당 5백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 가구당 40만원

4. 소규모전원마을 입주민초청행사 : 100만원

5. 농기계 대여료 및 귀농귀촌인 설계비 50% 감면

6. 인구증가 시책 지원 : 1인×20만원

문경

1. 귀농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 가구당 50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및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 : 가구당 각 400만원

3. 귀농인 자녀 대학교 학자금 : 100만원

4.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지원 : 가구당 150만원

5.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군위

 

1. 귀농인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3. 농지구입 세금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의성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20 ~ 60만원

4. 집들이비용 지원 : 가구당 30만원 지원

청송

1.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 가구당 최대 500백만원

2. 농지구입 세제지원(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3. 농지구입 이자 지원 : 가구당 150만원

4.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백만원

5.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300천원이내

영양

1. 귀농정착 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귀농농가 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영덕

1. 귀농 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청도

1. 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200만원 한도

(부부귀농100만원, 자녀포함 3인이상 귀농200만원)

2.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4백만원 한도

고령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가구당 500만원의 80%

2.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농지구입 세금지원 : 가구당 100만원

성주

1. 귀농 정착 자금지원 : 가구당 700만원

※ 농기자재, 영농시설 개보소, 확충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350만원

칠곡

1. 귀농 정착지원 사업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 : 3,000만원 한도

 

예천

1.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4.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가구당 400만원

봉화

1.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 가구당 480만원

4.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울진

1.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 : 가구당 400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귀농인 아이디어 공모 : 가구당 1,600만원

4. 귀농인 일자리창출 지원 : 6만원/일(30일 이내)

5.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6.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7. 도시민 농촌거주 체험 지원 : 가구당 100만원

8.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 : 읍면당 100만원

울릉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경상남도>

창녕

1. 영농 정착금 지원 : 500만원

※ 2008.07~2010.12 전입자는 100만원 지급

2. 귀농인 종자 및 영농자재 지원 : 30만원

3. 귀농인 집들이비용 지원 : 가구당 8만원

4. 빈집 수리비 지원 : 매입 최고 700만원, 임차 최고 350만원

5. 건축 설계비 : 가구당 건축설계비 최고 100만원

6. 전입 정착금 지원 : 가구당 30만원

7.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

8. 주민세 지원 : 교육세 포함 2년간 전액

9.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종량제 쓰레기봉투 30ℓ 30매

산청

1. 귀농인정착지원 : 가구당 4백만원

2.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3백만원

함양

1.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375만원

2.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농촌빈집수선 지원 : 가구당 300만원

4. 빈집(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5.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6. 전입가구 정착금 지원

※ 2인 : 10만원, 3인 : 20만원, 4인이상 : 30만원

합천

1. 영농정착 지원: 가구당 700만원

2. 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500만원

3.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생 : 10만원/분기, 대학생 : 50만원/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및 광역시>

특별자치도

1․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 고등학생 120만원/년

3․ 농가출산도우미지원 : 187만2천원

제주

1․ 창업실습비 지원 : 가구당 월80만원(5개월간)

2․ 귀농인 사랑방지정 운영

옹진

1. 정착장려금 지원

※ 2~3인 : 200만원, 4인이상 : 300만원

2. 영농기반조성 지원 : 5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농지 임차비)

3. 사업지원(농업,축산 등) : 1,000만원

(농자재, 농기구,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4. 농기계 구입비 지원 : 500만원

○ 시군별 귀농관련 부서안내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창원시

농촌복지팀

265-3005

의령군

농업육성과

570-4112

마산시

농업정책과

220-5310

함안군

농업산림과

580-2556

진주시

농정기획과

749-2396

창녕군

기술지원과

530-2653

진해시

농업지원과

548-2413

고성군

농업정책과

670-2765

통영시

기술보급과

650-6283

남해군

농림과

860-3993

사천시

농축산과

831-3771

하동군

미래농업과

880-2745

김해시

농업경영과

330-4324

산청군

농업지원과

970-7903

밀양시

농업지원과

359-5402

함양군

농업진흥과

960-5241

거제시

농정과

639-3971

거창군

농업지원과

940-3451

양산시

농축산과

380-5471

합천군

농업정책과

93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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