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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2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혜택,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의 신청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면적이 1,000㎡( 302.5평)이상 이어야하고 신청 당시 농작물을 경작해야됨(농사를 짓고 있는지 동,면사무소에서 확인하러 감)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 경작 또는 재배 (예외적으로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330㎡이상)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신청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발.. 2020. 9. 14.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다만,..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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