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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2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하나의 사업 경영체로 보고 운영실태와 소득상태를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및 농산물의 생산정보, 농업 시설현황, 가축사육시설및 규모,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정보와 년추정소득등을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따른 쌀(고정, 변동)직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등 기초확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자격기준 ●농업경영체 .. 2020. 9. 12.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다만,..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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