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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법

감나무 접붙이기 시기와 방법

by heotai 2021. 2. 22.

감나무 접붙이기 시기와 방법,접목시기

접목이란?

접목법은 접붙이기라고도 하며 뿌리구실을 시키기 위해 가꾸어낸 묘목에 원하는 나무의 가지나 눈을 접붙여 새로운 나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식물의 한부분을 다른 식물에 삽입하여 그 조직이 유착되어 생리적인 한 식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근계형성에 이바지 되는 묘목을 바탕나무(대목)라 하고, 그것에 붙이고자 하는 가지, 즉 신식물을 형성하는 지상부를 접수라 하며 눈을 접눈이라 한다.

 

 

감나무 접붙이기

묘목 양성법은 실생묘와 접목묘 양성법이 있다.

실생묘 양성법은 주로 접목용 대목양성법으로 대부분 고욤나무 종자를 파종하여 증식한다.

 

대목묘 양성법


종자는 완숙된 과실을 채취하여 물에 닦아서 그늘에 2∼3일 말린 다음 이듬 봄파종직전까지 노천매장을 실시한다

노천매장을 할 때에는 젖은 세사와 1:1로 혼합해서 양지 바른 물이 잘 빠지는 곳에 30㎝ 깊이에 묻는다.
포장은 3월 하순 내외 4월 상순에1㎡당 퇴비 2㎏, 요소30g, 중과석30g, 염화가리15g, 헬타크롤 5g등의 비율로

고르게 뿌리고 깊이 간다음 고른다.

 

경운정지된 밭은 이랑을 50㎝폭으로 하여 3열을 20㎝폭으로 파종하고 이랑과 이랑사이의 고랑의 폭을 50㎝ 하면

1㎡당 30본을 파종하는 결과가 된다.
파종이 끝나면 짚을 얇게 깔아 준다.
파종후 3∼4주일이 되면 발아하기 시작함으로 곧 짚을 제거하고 적기에 제초작업을 6∼7회 실시하고

6월중순경㎡당 요소를 약 15g씩 시비한다.

 

 

접수 저장


2월 중하순에 품종이 확실한 모수에서 충실한 결과지 1년생을 채취하여 100∼150본을 다발로 묶어서 4∼6℃의 저장고 내에 수분 60%를 가진 모래에 접수다발 밑부분을 약 10㎝의 길이로 묻어 접목기까지 새싹이 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야 한다.

 

 

감나무 접붙이기 시기(접목시기)


접목 시기는 대목(접붙이는 나무)의 활동이 시작하여 새싹이 트기 시작하는 시기로 진달래가 필때인 4월 초중순이 적기이며 이때 접가지는 반드시 휴면상태에 있어야 한다.


감나무 접붙이기 방법(접목방법)

 

접부칠 나무를 순이 움트기 전인 2월 말부터 3월 중순 1년생 가지를 잘라 건조하거나

썩지 않도록 냉장보관한다.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싸서 밀봉한뒤 냉장실에 보관하면 효과가 좋다 

4월 15일 쯤 대목에 움이 트기 시작하면 접을 부친다.

 

1 : 대목은 1년생이나 2년생을 10cm쯤 남기고 자른다.

2 : 접 부칠 나무를 눈이 건실한 놈으로 두눈을 남기고 위를 자른다.

3 : 대목을 껍질쪽으로 목질 부분을 2mm쯤 남긴 상태에서 2cm쯤 칼집을 내주고 접 부칠 나무도 예리한 칼로1cm쯤 사선으로 비스듬이 자른다.

4 : 대목에 접부칠 나무를 끼워 넣는데 대목과 접목의 껍질이 꼭 붙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쪽이라도 꼭 붙게 부치고  랩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꼭 붙도록 꼭 묶어 준다.

5 : 접붙인 나무위를 수분증발을 막도록 도포제를 발라준다.

6 : 6월 중순경 잘 붙은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테잎과 랩을 풀러 준다.이때 못 풀러주고 한 해를 넘기면 나무가 비닐을 덮어버려 풀 수 없게 된다.

 

접목후의 관리


접목 후 3∼4주 후면 활착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1.5∼2개월 후면 비니루 끈을 제거하고 지주대를 세워서 바람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대목에서 나오는 맹아는 물론 접수에서 나온 순도 건실한 1분만 남기고 따주어야 하고 특히 여름철에 원줄기에 곁 순이 돋는 것은 제때에 제거한다.
제초작업은 일반시업법에 근하여 적기에 실행해야 한다.


우량묘 선별


접목묘는 11월 상순경 잎이 떨어진 다음 뿌리의 상함이 없이 굴취하여 우량묘별로 구분 선별하여 깊이 가식을 한다.

이 때에 품종은 석임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하며 가식은 모래땅에서 묘목의 줄기끝까지 땅속이 묻어서 매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량건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대목과 접수가 완접 유합된 것.
(나) 묘목의 줄기 길이가 50㎝ 이상인 것.
(다) 잔뿌리가 많고 긴 것
(라) 해충피해묘가 아닌 것
(마) 뿌리혹병 및 기타 이병묘가 아닌 것
(바) 동상피해 묘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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