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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반려사유,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란? 지목상 전, 답, 과수원과 그 밖 법적지목불문하고 농지로 형질변경하여 3년이상 농작물의 재배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토지를 말한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게 하는 이유는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자경(自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지소유 자격을 심사해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非) 농민의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0. 9. 12.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다만,..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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