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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반려견 등록 하는곳/과태료

by heotai 2021. 12. 20.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반려견 등록 하는곳/반려견등록 과태료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제란?


반려견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을 등록시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에 살고계시다면 반려견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 대상이며 반려견 등록은 따로 구청이나 시청가실 일은 없고, 사는곳 인근에서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반려견 등록제 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반려견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반려견등록제 등록 방법


반려견등록을 하기 위해 먼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동물 이름, 품종 등 몇 가지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대행 동물병원 검색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다음 2가지 방법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반려견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것으로 목덜미에 마이크로 칩이 든 주사를 맞히면 되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쉽게 말해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 이름표를 다는 것으로 이름표 안에는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고, 뒷부분에 등록번호가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칩은 딱 1개만 생산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경우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은 등록을 마친 개의 정보를 해당 시·군·구청에 전달하는데요. 이후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는 연락이 오면 견주나 보호자가 병원에 방문해 이를 수령하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비용


일반적으로 내장형 반려견 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입니다.
동물병원마다 다르지만 수수료는 1만원,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구 분 등 록 방 법 수 수 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등록인식표 부착
변경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무료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1)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 2만원(제품별상이) + 수수료 1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 1만 5천원 + 수수료 1만원
3) 등록인식표 부착(등록만) : 목걸이 제작비용(개인) + 3천원

반려견 등록은 원래 반려견 주인이 '시, 군, 구청'에 가서 동물등록을 하면 됩니다.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하니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에 직접 가서 하면 3천원이면 반려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 등록비용 3천원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방법


만약, 등록한 소유자 정보가 변경 된다면 변경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등록 과태료


반려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됩니다.

목줄, 가슴줄 미착용 시
1차 적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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