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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by heotai 2021. 4. 18.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8,000만 원 미만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신고면제가 되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2.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1.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시 꼭 필요한 서류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후 1달내 제출)
  •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1단계 : 지역경제과
  • 2단계 : 세무서
  • 3단계 : 지역경제과
  • 통신판매업 신고다음날 신고증 수령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2.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민원 24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일경우 개인공인인증서로,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로그인후 화면입니다. 상단로고 옆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해주세요.

3.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를 클릭해주세요.

4. 신고서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로 입력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만)입니다.

jpg, pdf, hwp, doc, gul, xls, ppt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5.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에 면허세에 대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등록 이후에 등록 면허세를 지로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서류

  • 사업자등록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호적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했다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실경우 관할 관청에서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작성해도 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야 정말 내가 사업을 시작했구나 하는 긴장감과 자신감도 생기니까요.
  • 세무서라는 말이 나와서 혹시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같이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 어렵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 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고객이 되겠다고 회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 세무서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 그러므로 세무서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자신 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에 매출이 8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영세한 농업인일경우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
  •  
  • 권 리
  • 의 무
  • 일반과세자
  • 1. 세금계산서 발행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 1.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2.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3. 간이장부 작성 의무
  • 간이과세자
  •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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