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신청방법,농사용 전기 설치비용/신청조건/신청서류
한전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용 전력의 용도로는 농사용(갑) 논농사, 농사용(을) 밭농사, 농사용(병) 축산용 등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용보다 싼 전기요금으로 농업용 전기와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지에 한전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했다가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 수치가 올라가면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 중에 적발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양봉업도 축산으로 편입되어 농사용전기 가능합니다.
산을 임대하여 벌을 사육하는 특성상 산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가 제일 간편합니다.
양봉업은 채밀기 화분건조기 저온저장고등을 기준으로 허가됩니다.
농업용 전기는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전기사용장소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구비서류들이 다르므로 반드시 한전(지역번호+123번)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할 간이구조물, 관정, 펌프, 수중모터, 농업용 동력기기 등이 없으면 신청이 어려우므로 해당 시설물이 미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농사용 전기신청조건
- 저온창고.또는 건조기등 고정된 전기사용설비가 있는경우.
- 전기 사용장소에 전기 설비가 있고 사용전 검검 을 완료 했을때
- 전기공급이 가능한 간이 구조물이 있고 설비가 있는경우,
(예를들면, 수원과 양수기 그리고 간이 구조물이 있는경우 전기공급의 기준이된다)
농사용 전기사용 신청방법
시공업체 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한다.
전기 사용 시청은 사용자가 직접 한전에 신청할수도 있으나 고객이 원하면 내선 공사 업채에 일체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
어차피 내선공사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내선공사업체에계 전기사용신청하는것도 위임한다.
이때 내선공사업체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업체 이어야 한다.
농사용 전기 신청서류(토지 소유자의 경우)
1.전기 사용신청서 (한전양식) 1부
2.해당농지의 토지대장
3.소유자의 인적사항 (즉.주민등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
4.전기 사용신청서에 내선공사업체 날인
5.전기 사용전 점검 신청서및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 ( 내선 공사를 하는 업체 에서 작성)
☞ 사용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해당농지의 토지대장과 소유자 인적사항 즉주민등록사본 또는 등본 2가지 이면 된다
농업용 전력 의 종류와요금
-농사용(갑):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을):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병):농작물의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수산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산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밭작물에는 농사용전기 "병"만 해당이 됩니다. 농사용전기 "갑"이나 "을"에 비하여 전기요금이 비싸지만 겨울철 하우스나 농막에 전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 나중에 사용 계약위반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분 | 용도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농업용전기 (갑) | 양곡생산용( 양수기 ,폄프등) | 340원/kw | 20.60원/kw |
농업용전기 (을 ) | 육모 또는 전조 재배용 | 930원/kw | 26.30원/kw |
농업용전기 (병 ) |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장 수산물 양식용 | 1070원/kw | 36.40원/kw |
※ 농사용전등 의 적용
해충 구제용 및 유아용(誘蛾用) 전기는 농사용전등 을 적용합니다.
- 건조기 사용은 농업용 전기 (병)에 해당됨
- 농업용 전기 요금은 심야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가정용 전기료의 1/2 수준 이며
가정용은 사용량이증가할수록 누진제가 적용되어 요금부담이 커지지만
농업용전기는 균등요금으로 전기료의 부담이 적다고 한다
농사용 전기계산 : 건조기 5 kw짜리로 한달에 전기를 500 kw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기본료 1070*5+500*36.40 = 한달요금 계 23,550원
◆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가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전기요금조회 는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 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자동계산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설치비용
농업용 전기 설치시 드는 비용은 한전시설부담금 + 전기공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담금은 한전계량기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담금은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신설 5kw까지 가공지역 242,000원, 지중지역 463,100원입니다. (부가세포함)
3kw를 신청하여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가 기본이며,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금액도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농업용 전기 사용시 주의 사항
-1.농막에 실질적인 거주를 할경우 주택용 적용이 되어 위약금을 무는 경우 가 있음으로
농사용으로 만 사용 하여야 함
- 농사철에 농작물관리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므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보지않음
- 컨테이너에 전기을 가설하려면 주택 용으로해야 불법용도(한전차원)에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농사용 전력은 비수기에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휴지가 되어 기본요금청구가 되지 않는다
-3.농사용 이외 사용불가 한다 (가전제품. 가정용 정미기, 자가 상수도 연결 사용 불가)
-4.농사용 건조기에는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만 건조 가능 ( 위탁하여 건조 불가)
-5.주택구내에 농사용 건조기는 전용전기선 으로 구성 한다 ( 콘센트 없이 전력량 계와 2차 직결 )
-6.위반시에는 위약금 배상및 단전 조치 될수 있음의 유의 한다
농업용전기를 가정용 전기로 사용하다 걸리면
(ex,콘테이너애 연결된전기.에어콘. 가정용냉장고.기타.
법으로규정된 가정용전기를 말함).
사용한 전기요금에 최고 열배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한전 전기신청 방법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 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행신청중 선택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사용신청(신규)
2. 구비서류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계약전력 6kW이상 |
*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 구비서류는 없음. 단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 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의 한전방문 가능시 소유자 자필서명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하거나 현금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 보험 증권 제출을 고객이 선택 가능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및골재채취장,광산,간이상수도,농사용지하수 등)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제출(단, 컨데이너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필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 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 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 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공사비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 대부분 표준공사비를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 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 미만 사용고객입니다.(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 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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